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07월 19일 국지성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 충남 공주시 · 논산시 ,
충북 청주시 ,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 " 이라며 "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 " 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 복구계획 " 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보상 및 지원이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더라도
일반재난지역에도18개의 보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국세 납세 유예
- 지방세 납세 면제· 유예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 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과태료 징수 유예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일반재난지역의 18개의 혜택을 포함해서 12개의 추가 해택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병원동력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의 혜택으로 총 30 가지 보상을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원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지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되며 재난 지원금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기관 : 동주민센터 및 구청
- 신고기한 :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연재난의 적용범위 : 기상특보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 혹은 강우량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지급제외 기준
1. 개인배수시설 불량으로 역류 발생한 경우
2. 정책보험(풍수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3.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
4.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 기관실, 창고 등
예측할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 소상공인 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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