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 수신료는 한국방송이 국영방송이던 1963년
" 시청료 " 100원으로 출발해 1981년 4월 컬러티브이 2500원, 흑백티브이 800원(1984년 면제)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도입 초기부터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없어습니다
지상파 티브이 난시청 문제와 한국방송의 정권 편향 보도에 대한 불만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수신료 납부 대상을 아예 법으로 못박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입니다
방송법에서는 " 티브이를 보는 사람 " 이나 "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 " 만이 아니라 " 티브이 소지자 " 라면 누구나 수신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는 김영삼 정부 시기였던 1994년 10월 처음 도입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한국방송은 " 징수원 " 을 두고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일부 시청자의 납부 회피 등으로 징수율은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해 " 한국전력 위탁 징수제도를 도입한 뒤, 납부거부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부과를 해버리니 강제징수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07월 0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서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입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우선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TV가 없어야만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자신의 집에 TV가 없다고 단정을 할 수 있지만, 신축아파트는 조금 다른데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방에 TV수신이 가능하게끔
모니터가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도움을 받아서
모니터를 제거한 다음 해지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라면 TV 수상기가 있더라도 TV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50kWh가 훨씬 넘지만 TV를 거의 보지 않고 전기 사용량도 적은데 불필요하게 TV 수신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kWh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지를 원하시면
1.한전 전력공사 전화 접수는 국번없이 123을 통해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2.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 접수는 1588-1801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3.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TV수신료 환불은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서 환불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한전의 경우 최대 3개월, KBS의 경우 그 이상의 금액을
환불해 주기 때문에 TV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한전에 전화 후 처리해도 되며 3개월 이상일 경우 KBS수신료 콜센터에 요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불 요청시 여러 증명자료(거주자 주소지 건물사진, 호수가 보이는 대문사진, 방 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등)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왕 환불받으실거 단돈 천원이라도 더 환불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며...
TV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 분리는...
수신료를 안내는게 아닙니다... 단지 전기요금에 부과되던 방식을 나눈 것 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TV수신료를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요금을 안내도 되는 누군가는, 단 1명이 혜택을 보더라도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TV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 분리가 그 길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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