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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상식

" 만 나이 통일법 " 시행 ... 2023년 6월 28일




현재 우리나라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입니다
몇 월에 태어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연말에 태어난 아기는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 두 살이 됩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 만 나이 " 로 통일 됩니다.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무조건  " 만 나이 " 가 적용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 이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 만 나이 "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27일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으로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네이버 " 만 나이 계산기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A7%8C%EB%82%98%EC%9D%B4%EA%B3%84%EC%82%B0%EA%B8%B0&ie=utf8&sm=tab_she&qdt=0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 출생후 1년이 안넘은경우는
" 저희 아이 "는 태어난지 10개월 됐습니다
이러게 이야기 하는거죠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예외로 뒀습니다.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 대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방향이 있으니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경우도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만 나이로 정리를 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