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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상식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 2023년 7월 1일 부터




2023년 7월 1일 부터...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습 음주운자의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입니다


대검과 경찰은 이들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 넘긴 뒤에는 재판부에 몰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 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경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