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 부터...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습 음주운자의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입니다
대검과 경찰은 이들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 넘긴 뒤에는 재판부에 몰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 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경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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