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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상식

특별재난구역 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07월 19일 국지성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  충남 공주시 · 논산시 ,
충북 청주시 ,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 " 이라며  "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 "
이라고 전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 복구계획 " 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보상 및 지원이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더라도
일반재난지역에도18개의 보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국세 납세 유예

-  지방세 납세 면제· 유예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국·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 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과태료 징수 유예

-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일반재난지역의 18개의 혜택을 포함해서 12개의 추가 해택을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병원동력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의 혜택으로 총 30 가지 보상을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원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재난지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되며 재난 지원금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기관 : 동주민센터 및 구청

- 신고기한 :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자연재난의 적용범위 : 기상특보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 혹은 강우량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지급제외 기준

1. 개인배수시설 불량으로 역류 발생한 경우

2. 정책보험(풍수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3.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

4.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 기관실, 창고 등


예측할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 소상공인 분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