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2 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1항):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출산 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하에서 최고 2억 6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로,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하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적용받습니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 혜택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2세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종일반(7:30~19:30)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에 국가장학금이 지원된 됩니다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감면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1만 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및 난방비 감면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돼 도시가스 요금 및 난방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디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등, 2006년부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소요한 저출산 예산은 약 280조 원이나 되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해마다 "최소 정점"을 찍는 가운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청년세대 비혼 문화인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결혼 적령기인 2030 세대가 기성세대와 달리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생애주기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자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결혼이 줄면 출산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저출산현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 출산 장려 정책 " 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보육 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 휴직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출산율 감소는 국가의 인구수뿐만 아니라 노동인구의 감소, 국력과 경쟁력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현재 한국에 닥친 문제는 매우 시급 합니다
하루빨리 다양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시행하여, 출산 율을 소생시키고 인구구조의 안정화를 구축하여 부양비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발전의 둔화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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